행정 · 노동
원고 B는 피고 C정당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2차 가해'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게시한 반론문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고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D, E, F 단체와 피고 C정당으로 구성된 G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여 2018년 8월 23일 J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H의 사과 요구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반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반론문에는 'H가 허위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다', '피해자와 공대위의 증거조작이 드러났다'는 등 별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C정당은 원고 B의 반론문 게시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이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B가 게시한 반론문이 피고 C정당의 성폭력예방규정상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징계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원고의 방어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 B가 게시한 반론문이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H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당의 징계 결정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원고의 방어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나 피해자의 주장을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의 성폭력 예방 규정은 구성원 간의 합의된 자치 규범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의 범위는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므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거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의 자율적 규정에 따른 공개 사과 요구 등의 징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체 내부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