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의 경비용역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E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오류로 인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도 197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S기지 및 T기지의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도급받아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인 특수경비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지에서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에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 동안에도 실제로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잘못 계산하여 대체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훈련비 등 이 사건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월 소정근로시간 197시간을 기준으로 한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올바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한국가스공사와 원고들 사이), 파견근로자 지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포괄임금제 약정 등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4-4 및 별지 5-6 표에 기재된 각 '인용액 합계'와 그 중 '인용액 원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7년 6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계약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휴게초소에서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조정수당 12시간'을 제외한 197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는 19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한국가스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리·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