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경비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여러 기지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로 휴게시간에도 근무했으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했고,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고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재계산한 결과, 피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차액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포괄임금 약정,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장우 변호사
법무법인명헌 대구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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