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였던 망 A가 자신의 장녀 가족인 피고 B, C, D, E에게 회사의 주식을 명의 이전한 것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망 A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주식이 망 A로부터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망 A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 A의 소송수계인(상속인)인 원고 Q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 A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망 A의 발언, 피고 B의 회사 경영 및 연대보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주식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식의 교부 및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이미 이행된 부분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였던 아버지가 자녀 및 외손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친구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해지한 후, 장녀 가족에게 순차적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장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자신이 이전한 주식이 단순한 명의신탁이었으며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장녀 가족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아 상속 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Q의 주주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망 A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서면이 없었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망 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증여세 등 과도한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자금 출처 조작 등의 외관을 준비한 점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망 A의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줬는 거야', '미리 내가 애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등 자신의 발언과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한 점은 명의수탁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상 피고 B의 주식이 망 A의 소유재산 목록이 아닌 피고 B의 소유재산 목록에 별도로 기재되어 관리된 점도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권의 교부가 점유개정 또는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망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민법 제558조에 따라 그 이후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의 양도): 주권 발행 후의 주식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는 현실적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점유를 계속하는 형태),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형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A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회사에 보관시킨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유효한 주권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이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수여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따로 있으면서 그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 등재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별도의 법률 행위 없이도 주주의 권리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바로 복귀합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서면은 증여 의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증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민법 제555조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증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이 없었더라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권의 교부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증여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