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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펼쳤으나, 판결문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주로 증거의 명칭 변경, 의학적 진단에 대한 표현 수정, 추가된 의학적 의견, 그리고 피고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주장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심 판결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증거를 평가하고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