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와 참가인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당심에서도 유지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아 이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에는 날짜 오류의 정정, 증거 목록의 수정, 참가인의 대표자와 본부장의 진술 내용 추가, 외근 사실의 상세한 기재 등이 포함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