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연구소 직원 C는 D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 C는 출장 신청과 초과근무 신청이 반려되고 근무지 내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연구소와 당시 소장이었던 B에게 C의 출장 및 초과근무 신청을 승인하고 미지급된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연구소와 B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연구소에 대한 결정은 소속기관 자체가 아닌 소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당시 소장인 B에 대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A연구소의 직원 C가 D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A연구소 측으로부터 출장 신청 및 초과근무 신청이 반려되고 근무지 내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C는 이러한 조치들을 부패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여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여 A연구소와 당시 소장 B에게 C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출장 신청 승인, 미지급 출장비 지급 등)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연구소와 B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기관 자체인가, 아니면 기관의 장인가), 부패 신고 이후 받은 출장 신청 반려 및 출장비 미지급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청(국민권익위원회)이 기존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며 A연구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결정은 위법하고 당시 소장 B에 대한 조치요구 결정은 정당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때, 그 대상은 '소속기관의 장'이지 '소속기관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A연구소에 대한 조치요구는 위법하지만 당시 소장이었던 B에 대한 조치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의 출장 신청 반려 및 출장비 미지급 등의 조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치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 했으나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할 때 그 대상은 기관 자체가 아닌 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될 경우 조치를 한 측에서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제시한 사유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면 기존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신청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하거나 관련 비용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신고 등 공익 신고 이후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