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능성 점착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중국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 B에게 국내 본사 귀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B는 부당 전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귀임 발령이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 1일 근로자 B를 중국 수저우 법인의 부총경리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A사는 B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다음 날인 3월 19일 B에게 국내 본사로 귀임하라는 인사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B는 이 발령이 부당 전보라며 2020년 6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B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에서 근로자 B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수저우 법인'으로 특별히 한정되었는지 여부, 둘째 국내 본사 귀임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는지, 셋째 이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 B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넷째 전보 발령 과정에서 회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부당한 전보처분임을 인정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수저우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해외주재원으로서 최초 근무지를 지정한 것일 뿐 근무지가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전보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회사의 인사 발령이 징계처분과 연계되어 있었고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국내 귀임 발령에 특별한 담당 직무가 명시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 기반을 오랫동안 다졌고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준비 등 국내 귀임으로 인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이는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해외주재원 운영규정에 따른 '임기 종료 3개월 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면담 과정도 실질적인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로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다루는 판례 법리에 기반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