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축물을 사용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상복구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상황과 임차인 피해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