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2015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과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되자, 자신이 해당 사업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N라는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원고 A가 직접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고 보아 원고 A를 실질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심판절차 및 소송 초기에는 이러한 명의대여 주장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기했으며, N 역시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증언했지만, 원고는 해당 기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N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대출, 신탁, 분양계약 등 중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원고가 명의대여 주장을 뒤늦게 제기한 점 ▲원고의 다른 사업 활동이 미미했던 점 ▲N가 원고에게 지시를 하거나 돈을 보낸 기록이 있으나, 이는 관련 기간 이후의 자료이거나 사업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N의 증언(원고가 직원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52,418,576원(2015년 귀속), 315,809,831원(2016년 귀속)과 부가가치세 66,215,521원(2014년 제2기), 87,471,120원(2015년 제1기)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고 보아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모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귀속자나 사실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외형상으로는 원고 A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법원은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귀속받았는지 그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 법원(항소심)이 하급 법원(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아 심리를 간략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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