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구리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토지(구리시 D 목장용지 506㎡)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토지(구리시 C 목장용지 886㎡, 구리시 B 전 501.86㎡)에 대한 위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구리시 D, C, B 토지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D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C, B 토지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리시 D 목장용지 50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여러 토지에서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구리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중 구리시 D 목장용지 506㎡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D 목장용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리시 C 목장용지 886㎡와 구리시 B 전 501.86㎡에 대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D 토지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C 및 B 토지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의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구리시 D 목장용지 506㎡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님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반면, 구리시 C 목장용지 886㎡ 및 구리시 B 전 501.86㎡에서의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률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러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허가 없이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사 중지나 건축물 등의 철거·폐쇄 등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이 내려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 관계가 변동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D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여부가 처분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와 의무 이행 시점의 관계: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이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원상복구를 한 부분이 있어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토지의 정확한 현황 확인: 어떤 토지에 대해 사용이나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떤 용도 제한을 받는지 관할 지자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도 착오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가 없는 개발행위는 엄격히 금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모든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된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후 빠른 시정 조치의 중요성: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면,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의 기준 시점 이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 본질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부과 전에 이행이 완료되면 강제금 부과가 불가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