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가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가족의 정신과 치료 사유가 출국명령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12월 2일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를 지시했었다거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한국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인 B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한국인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출국명령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 B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를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을 중단했음이 인정되며, 운전 거리가 2m에 불과해도 한국인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거나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 B가 이미 2021년 4월 7일 현재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B의 치료를 위해 A가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의 출국명령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갖추고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 행위는 체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 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고,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더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쟁점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를 운전했거나 경미한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의 발생 경위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체류 연장 또는 출국명령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해당 가족이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추가적인 체류 필요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명과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