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 C는 공공기관 D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단독공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D기관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 제품군'에 대한 단독공급확약서가 허위 기재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와 C 역시 허위 확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D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부터 2012년경까지 D기관에 'I'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2013년 1월경부터는 'I' 제품을 복제할 권한만을 받아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D기관과 총 3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와 동일하게 'M 제품군'에 대한 단독공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D기관은 이 확약서가 'I'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 주식회사 A는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의 개발자일 뿐 단독 공급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확약서는 허위였습니다. D기관은 2018년 11월 30일,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는 6개월(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대표이사 C에게는 3개월(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M 제품군'이 'F for Public Service'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피고도 이를 알았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B, C에 대한 처분 근거 법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단독공급확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와 C도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주식회사 A 및 B에게 각 6개월, C에게 3개월)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