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이전에 근무했던 사단법인 C에서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권면직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었고, 이전 기관인 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및 참가인 공단은 원고가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하고, C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하고, C가 공공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