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