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대학교 총장에 의해 내려진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인 서울대학교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었고,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를 대신하여 보조참가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조참가인은 자신들이 피고를 위해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서울대학교 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고,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