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점포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가 외부요인, 규모요인, 기타요인 등을 잘못 반영했으며, 평가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감정평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감정평가 방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절차에 위법이 없고, 대지지분당 단가의 차이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