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개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유우파 정당"이나 "자유우파연대"를 언급하며, 집권여당인 C정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