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