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69회에 걸쳐 총 63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C는 67회에 걸쳐 총 63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4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선고유예),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영리목적'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의 '영리목적'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포탈하려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고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적용되는 '영리목적'의 해석 범위였습니다. 피고인 C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간접적인 이득 외에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었으므로 '영리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검사는 각기 자신에게 너무 무겁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목적'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며 조세 포탈이나 부정한 이익 취득, 부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서에 기재된 일부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됨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사한 상황에서 범죄의 동기,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부양 가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