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들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과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검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피고인 C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각각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