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기성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기성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원고가 이미 받은 착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기성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