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임차인 모집 용역비를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4차 용역계약 기간 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용역비 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12월 22일 1차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임차인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자 2016년 3월 15일 원고가 2016년 3월 31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하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가 기한 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여 1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2016년 4월 7일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계약에는 4차 용역계약서 제6조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차 계약 체결 전인 2016년 3월 11일 소외 E에게 “용역계약 3개월이라고 토지주에게 들어야 하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2차 계약 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년 7월 4일 3차 용역계약이, 다시 3개월이 경과한 2016년 10월 24일 4차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1차 계약부터 4차 계약 체결 시점까지 피고에게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 2016년 7월 6일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 매월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4차 용역계약서 제6조가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일 뿐 계약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며, 용역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이 인정한 보수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4차 용역계약서 제6조가 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제1심에서 인정한 적정 보수액 2억 8,500만 원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4차 용역계약서 제6조가 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조항이며,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미 지급된 2억 8,500만 원의 보수액과 별도로 지급된 활동비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에서 인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거나 특별히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판단’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 그리고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왔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4차 용역계약서 제6조의 ‘유효기간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계약의 종료 합의, 원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용역비 청구권의 발생 요건: 용역 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한 성과를 달성해야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기간 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정산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용역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전 지급이나 정산 합의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금융 거래 기록, 통신 기록(문자, 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주장이 타당해 보여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용역 범위, 보수 지급 조건 및 정산 방식 등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조항이 단순히 ‘독점적 권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약 유효기간’을 의미하는지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부연 설명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면 합의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역 계약에서 보수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용역 업무의 난이도, 업무 처리 과정, 그리고 해당 업무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체결했던 유사 계약들의 내용과 진행 경과,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의사표시(문자 메시지 등)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이전 계약의 종료 여부, 신규 계약의 시작일, 주요 내용 변경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