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 A와 피고 C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은행 예금과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정산 문제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망인의 예금 중 D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3천만 원 중 자신의 몫을 돌려주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A가 자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의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피고 C에게 위임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보아, 피고 C는 원고 A에게 66,331,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 요구는 제7, 8 부동산 지분 1,367,726원 외에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와 피고 C는 망인의 은행 예금, 여러 채의 부동산, 차량 등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은행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망인의 동거인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1억 3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원고 A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1 부동산의 매각대금 재정산 문제, 제4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정산금 지급 여부, 제5, 6, 7, 8 부동산 및 차량 지분의 분할 방식과 그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4 부동산에 대해 '명의 원고, 1.15=> 피고에 반납. 기여재산분 원고(소송)'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동거인 D에게 지급하라는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제1, 4, 5, 6, 7, 8 부동산 및 차량 지분의 분할과 그에 따른 상속분 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 지급 위임계약에 대해 원고 A가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D에게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 C가 주장한 제1, 4, 5, 6 부동산 및 차량 지분에 대한 금전 지급 약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제7, 8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1,367,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망인의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정을 위임계약으로 해석하고, 원고 A가 2022년 12월 19일자 준비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피고 C가 원고 A의 몫에 해당하는 예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D에게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몫에 해당하는 예금 66,580,6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해석: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법원은 협의서의 문언,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 원고, 1.15=> 피고에 반납. 기여재산분 원고(소송)'과 같은 모호한 문구에 대해 피고 C의 주장처럼 원고 A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협의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와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의 적용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시점부터 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경우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반소 청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등 동시이행 관계가 해소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고, 소송 진행 중에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 금액, 분배 방법, 특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 등에 대해 각 조항의 의미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서의 애매모호한 문구는 추후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재산을 분할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채무의 대위변제나 제3자에 대한 지급을 위임하는 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거래에 대한 내역이나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