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제도의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H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과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일부 직원들은 '58세 정년퇴직 방법'이라는 선택지가 봉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선택해야 했으며,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이 전 직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이고, 자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사실상 회사의 강요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 및 해당 제도 하에서의 명예퇴직 신청이 강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원고들(전 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을 모두 고려하여 내린 최선의 판단이며 진정한 의사표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 강박 또는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회사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명예퇴직이나 기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되돌리려 할 때, 법원은 해당 의사표시가 당시 상황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진정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시를 거부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송을 통해 다툴지, 아니면 현재 제시된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각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면,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