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도입했고, 이로 인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되어 불법해고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변론재개 신청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