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토지 및 건축허가 권리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신탁원부 위탁자/수익자 명의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A가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피고 B는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원부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로부터 토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는 잔금 14억 5천만 원 중 10억 원을 2020년 6월 11일까지 지급하고 B는 이때 토지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가 1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B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A는 B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B는 신탁원부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맞섰고 설령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잔금 전액을 받아야만 명의 변경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 B가 매수인 A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매도인 B가 매수인 A에게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가 잔금 전액(14억 5천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일부 잔금(10억 원)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수탁자 C가 신탁원부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명의를 A로 변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우선수익자들의 승낙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신탁원부 위탁자/수익자 명의 변경 등)는 기각했으며,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 D조합, E조합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매수인이 요구한 신탁계약 위탁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도인이나 수탁자, 우선수익자에게 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잔금 일부(10억 원) 지급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쌍방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행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잔금 10억 원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잔금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는 별도의 약정(우선수익권 설정 등)으로 인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계약 사항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탁법: 신탁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탁원부의 위탁자나 수익자 변경은 신탁계약의 본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탁계약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나 신탁계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나 수익자 지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는 신중하게: 잔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자신은 채무 이행에 필요한 준비(서류 제공 등)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 수령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최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의 명확화: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예: 잔금 1차 지급과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 교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분할되어 지급될 경우 각 지급 단계별로 상대방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특성 이해: 신탁된 재산의 위탁자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신탁계약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위탁자(기존 소유자)와 수탁자(신탁회사), 그리고 우선수익자(채권자 등) 간의 합의나 신탁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매매계약만으로는 신탁원부상의 위탁자나 수익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 전에 신탁계약 내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이외의 특약 사항 확인: 대출금 변제, 우선수익권 설정, 이자 지급 등 잔금 지급 방식 외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 역시 계약 해제나 동시이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약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