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으며,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고,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 30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며,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들은 근무 준비를 위해 시업 전 1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조종기사의 경우 별도의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