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회사 규정상 주어졌던 1시간의 휴게시간 중 30분은 실제로 근무했고 근무 시작 전 10분은 인수인계 등 근무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여 근무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고 추가 근무 지시도 없었으며,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소각시설의 24시간 가동 특성상 근로자들이 1시간의 휴게시간 중 30분을 실제로 근로했고, 일부 직무의 근로자들은 근무조 간 중복 시간이 없어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 시작 전 10분을 근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조종 기사의 근무 준비 시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으므로 해당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 중 30분과 일부 직무 근로자들의 근무 준비 시간 10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근로자들)은 피고(회사)가 위탁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전원 및 현장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시설의 특성상 회사 규정상 주어졌던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완전히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0분은 실질적인 휴식이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의 특성상 근무조 간 중복 시간이 없어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 및 환복과 같은 근무 준비를 위해 근무표에 적힌 시간보다 최소 10분 이상 일찍 출근하여 근무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휴게 시간 및 인수인계 준비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근무 시작 전 인수인계 및 근무 준비를 위해 추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자(피고)와 근로자들(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들의 추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 소각시설의 24시간 가동이라는 업무 특성과 식사 시간을 제외한 별도 휴게 시간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여, 대정비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1시간 휴게 시간 중 30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 인수인계 등 근무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원고들은 시업 전 10분간 환복 및 인수인계 등 근무 준비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업무 준비 규정과 근무조 간 중복 시간대 부재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조종기사의 경우 별도의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무 준비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임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되었고, 교대제 근무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2019년 1월 3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추가 근로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보낸 최고장(내용증명)은 연장근로 가산율 문제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정된 추가 근로시간(크레인 조종기사 30분, 나머지 직무 40분)에 대한 수당 및 지연손해금(2017년 4월 15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 중 30분, 그리고 일부 직무의 경우 시업 전 인수인계 및 준비 시간 10분에 대해 추가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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