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식품 제조 회사가 피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광고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식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광고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TV홈쇼핑 거래에서 광고비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광고비 약정이 무효이거나 일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광고비가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광고비를 부과한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나 감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다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동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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