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N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원들과 위임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N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원들은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채권추심원 운영 방안을 변경하고 위임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자성을 제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낮은 이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2014년, 2015년 제도 변경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 D, F, H, I 등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분쟁이 치열했음을 고려하여 낮은 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N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과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제거하기 위해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 예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전산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했으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한 점, 사무실 지정 및 조직적인 업무 방식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는 점과 근로자성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는 이유로 낮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이 이미 많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회사가 업무수행 방법, 출퇴근, 실적 관리, 교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이나 운영 방안을 변경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관리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경우, 채권 배분 방식, 실적 목표 설정 및 독려, 근태 관리, 구체적인 추심 방법 지시, 징계성 조치(패널티, 추가 업무 지시) 등 회사의 통제 정도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무실 근무 여부, 회사 전산망 사용 의무화, 결재 시스템, 겸업 제한 등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지급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