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D의 등록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16일과 11월 3일에 각각 265만 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2017년 11월 16일에도 265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로부터 피고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의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2017년 11월 16일에 납부한 265만 원이 D의 등록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금액은 H의 한국어 과정 등록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등록금 반환금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2017년 11월 16일에 납부한 265만 원이 D의 등록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금액은 H의 한국어 과정 등록금으로 확인되었고, H는 실제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