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생 A가 학교법인 B로부터 받은 3개월 정학 및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추가 등록금 5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추가 등록금 반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생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2018년 6월 12일 정학 3개월 처분을, 이어 2018년 10월 25일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는 이러한 징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2017년 8월 16일과 2017년 11월 3일 D의 등록금으로 납부한 각 265만 원 외에 2017년 11월 16일에 추가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265만 원까지 총 530만 원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학생 A에 대한 학교법인의 정학 3개월 및 제적 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 A가 주장하는 추가 등록금 265만 원의 납부 사실 및 그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 A의 추가 등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생 A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추가로 주장한 D의 등록금 265만 원 납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D로부터 등록금 반환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등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265만 원은 H의 한국어과정 등록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등록금 납부 사실이나 등록금 반환금 수령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