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학교수가 해외 학술 행사 중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교수는 학생들과 블루스를 강요하며 추고, 호텔 방에서 자신의 입에 있는 술을 학생 입으로 전달하게 하고, 학생들에게도 입으로 술을 전달하게 지시했으며,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신체에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성희롱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5월 홍콩에서 열린 학술 행사 기간 중, D대학교 교수였던 원고 A는 당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던 G, J, K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에게 블루스를 강요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J에게 호텔 방에서 자신의 입에 있는 술을 전달하게 하거나 학생들 상호 간에도 입을 통한 술 전달 행위를 지시했으며, K와 J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올리고 유두, 배꼽, 입술 등 신체에 립스틱을 칠하는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법인 B는 원고를 해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교수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수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원 학생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교수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교수의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입증책임 및 증명 정도,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성희롱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입증책임과 증명 정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학교 측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증명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성희롱 행위는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위법합니다. 징계 양정의 판단 시에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내지 파면'이 가능하며, 공적에 따른 감경도 제한됩니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2차 피해의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은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 학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는 공적에 따른 감경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