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정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표시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목록 제1,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과 추가는 주로 문서의 참조 번호, 특정 정보의 명칭, 그리고 정보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였으나,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