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단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소속기관장 검토 의견서 등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핵심적인 정보(특히 취업제한·불승인 결정 회의록 및 소속기관장 검토 의견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단체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A단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관련 정보, 특히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회의록과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10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이러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해 작성한 회의록과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A단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 A단체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1년 5월 13일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 관련 회의록과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는 개인 식별 정보 및 과거 소속 기관장의 평가 등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인사혁신처가 2014년 7월 무렵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 및 과태료 부과 결정 현황, 퇴직공직자의 퇴직 당시 소속, 직급, 퇴직일, 취업예정 업체, 직위, 일자,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취업 심사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한 점도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청구하려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 사생활 침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인사 관련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거나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정보(예: 취업 심사 결과 요약)를 공개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내부 검토 자료나 회의록 등은 비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다른 방식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개가 얻게 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개인의 사생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을 비교 형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