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판결문에서 '원고에게'를 'C에게'로 고치고, '외래 진료를 받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교사에게 대신 약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등 C에게 메신저 연락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