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회사'라고 보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C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아일랜드에 위치하며, 국내 사용료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던 시점(서울고등법원 2012누8382 판결 선고 2012. 7. 11.과 근접한 2012. 7. 18.)에 설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B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C)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회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해외 투자 구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과 가산세 788,551,557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과 가산세 192,804,198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징수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아일랜드 법인 C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2014년 71,302.75유로, 2017년 69,010.12유로의 법인세를 실제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설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조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설립 목적,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용,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여부, 현지 과세당국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등 실질적인 사업 영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와의 거래 관계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내부 문서나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