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B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와 B가 P기관이 발주한 교육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담합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으며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인 담합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P기관이 발주한 2018년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입찰에서 주식회사 A와 B를 포함한 여러 대리점이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은 과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리점들 사이에 기존 영업 구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 입찰 참여를 자제하거나 들러리 입찰자를 섭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낙찰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수락하여 기초금액의 99.856%인 2,087,000,000원으로 투찰했습니다. 개찰 결과 당초 1순위였던 T사가 특정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되면서 2순위였던 주식회사 A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와 B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8,000,000원(A 207,000,000원, B 41,000,000원)을 부과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 사이에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담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사이에 P기관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역할을 합의하는 묵시적인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실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으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 이미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준율을 낮추고 감경한 점을 들어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하며, 특히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행위는 이러한 입찰 담합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 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에 따릅니다. 합의의 법리(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합의'를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 연락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입찰 떴다'는 식의 연락과 들러리 투찰 가격 제출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제한성의 법리(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여부를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입찰 담합은 입찰 자체의 경쟁은 물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합이 없었더라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대법원 판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률에서 부여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적극적인 조사 협력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감경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제46조: 이 법령들은 소프트웨어의 정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이 사건의 대상 물품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이 법령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 적격심사제에 대해 설명하며, 본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경쟁 사업자들과 가격이나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입찰 떴다'는 식의 간단한 연락만으로도 묵시적인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낙찰 의사 없이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돕는 들러리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해당하며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경쟁제한성은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특정 시장의 특수성(예: 유지보수의 연속성)이나 기존 영업권 주장만으로는 담합 행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거나 유찰 방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등의 사정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의 특수조건(예: 제조사 공인인증 파트너 증명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낙찰 예정자라도 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될 때, 새로운 환경에 맞춰 건전한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담합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