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수행한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연구개발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연구개발 결과도 불량하다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법하게 수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