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항만하역 및 화물운송업체들이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에 대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찰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재정 상태나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도 추가적인 감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