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를 포함한 3개 사업자가 2015년 12월경 두 건의 항만 하역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참여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었고,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 범위가 부당하며, 다른 담합 건 자진신고로 인한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고, 회사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3개 사업자(주식회사 A, D, E)는 2015년 12월경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각각 진행한 F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B 입찰에서는 주식회사 A가, C 입찰에서는 주식회사 E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29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67,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었고, 과징금 산정 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에도 추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7년과 2019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어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입찰 담합)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에 경쟁 대상이 아닌 항만하역요금이 포함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이력을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재정 상태 악화를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입찰 담합이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한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관련매출액 산정 시 경쟁 대상이 아닌 항만하역요금 부분도 담합의 대상이 된 용역 전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정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67,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찰 담합은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설령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더라도, 경쟁을 가장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담합된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일부가 정부 인가 요금 등으로 비경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과 경쟁 대상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체 용역 입찰에 영향을 미쳤다면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력에 적용됩니다. 다른 공동행위로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재정 악화나 산업 불황과 같은 경영상 어려움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감경을 해준 경우, 추가적인 감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