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직원이 경험했던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은 망인이 2017년 1월 23일 공장장에 대한 클레임 보고 건과 2017년 3월 27일 원자력 공사 인증 시스템 불일치 문제 발생으로 공급자 등록이 보류된 건 등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 당일 오전에 외국 바이어 현장 견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망인의 업무 내용과 스트레스,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품질보증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주장된 업무들이 통상적인 팀장 업무를 벗어나는 과도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존 질환과 음주, 흡연력 등 개인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그리고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는 업무가 질병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의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경력과 업무 내용, 개인적인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팀장 업무를 벗어나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판결문에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 실질적인 법리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판결의 내용을 차용하는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그리고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