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서울시장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해 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임원들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원들이 비록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중복소송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해임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0월, 사회복지법인 C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 E이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언론 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 사건 법인에 E의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법인은 E을 직무배제하고 E은 사임했습니다.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E의 사직을 처리하고 새 관장을 선임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장은 2017년 11월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장은 2019년 6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법인의 대표이사 A와 이사 B에게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는 이사회 사전 통지 절차 미준수(5차례), 주무관청의 시설장 교체 방해, 그리고 시설장(E)에 대한 징계 등 법인 규정에 따른 조치 미이행이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자신들에 대한 해임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장이 법인에 내린 임원 해임 명령 처분이 해당 임원들(A와 B)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해임 명령 대상이 된 임원들(A와 B)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임원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19년 6월 28일 원고들에게 내린 각 해임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의 결론과 같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해임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1심과 같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등) 이 조항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해당 법인에게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3항). 이 사건에서 서울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A와 B)의 해임을 법인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임명령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임 대상이 되는 임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조항은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임명령이 해당 임원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되며, 법원이 임원들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 법리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이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해임명령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중복소송' 법리 중복소송이란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과 임원들이 동일한 해임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소송 당사자)가 다르고 각자의 법률상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복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3자에 대한 효력)와 제30조(기속력)가 존재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가 다른 경우 중복소송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