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택시운송사업자 E가 승차거부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 E는 자신이 승차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양천구청장은 E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지만, 그 내용과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1심에서는 E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E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