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할인액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 등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이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할인약정과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고객과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해당 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고객들이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상품 구매 금액에서 5,0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할인액은 L 카드사와 같은 제3자 사업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A 주식회사에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세무서들은 이 정산금을 A 주식회사의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는 순수한 할인(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들은 모바일 상품권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액권이거나, 제3자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할인 금액, 특히 제3자 사업자가 그 할인액을 부담하고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이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제3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 상품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이 고객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공급대가 감액에 해당하며,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고객과의 거래 대가가 아닌 별도의 할인 제공 약정에 따른 비용 분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에누리액'은 통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할인약정의 성격: 법원은 원고(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상품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진 할인은 공급대가의 결제 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들은 할인된 금액을 실제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제3자 정산금의 성격: 제3자 사업자(카드사 등)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고객들의 매매계약과 별개로, 제3자 사업자의 고객 유치 및 이용 실적 제고, 그리고 원고의 고객 유치라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할인 제공 약정에 따라 지급된 '비용 분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상품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금전적 가치 여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제한적인 조건과 사용기한이 존재하고, 그 사용에 따른 권리가 고객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고객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개정 전후 적용: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일(2017. 4. 1.) 이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소급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할인 방식의 명확화: 사업자가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때, 그 할인이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른 공급가액의 직접 감액'인지 아니면 '제3자의 금전 보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객들이 할인된 금액을 최종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약정의 목적: 제3자(카드사, 마케팅업체 등)와 할인 관련 약정을 체결할 때, 그 약정의 목적이 '고객의 결제 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 마케팅 활동을 통한 고객 유치 및 비용 분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권/쿠폰의 성격: 모바일 상품권이나 할인권의 경우,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 충족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제한된 조건(사용 기간, 특정 카드 사용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면 할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부가세법 개정 시기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2017년 2월 7일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거래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제3자로부터 받는 정산금이라도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