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지점장)와 B(전산직원)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경까지 O 강동지점을 운영하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원금 대비 200% 이상)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했습니다. 총 328명의 피해자로부터 7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직권파기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12월경부터 O 강동지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전산직원으로서 O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이 파나마 본사로 송금되어 인공지능 컴퓨터가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매일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금의 20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분명했고, 수익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편취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특정 피해자(AD)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 및 당심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배상명령 신청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트코인 고수익 창출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 또한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불법성을 인지하고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 산정 및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이 법적 구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