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유족연금청구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 유족연금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를 재검토해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체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유족연금청구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곤란해졌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