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한국중부발전의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이며,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유지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예상물량을 기초로 한 단가 입찰의 경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의일을 늦게 잡을수록 관련매출액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하였고,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정(낙찰자와 발주처 간 합의, 공정위의 심의일 설정)에 따라 부담할 과징금의 범위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과징금고시를 형식적으로 적용,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법은 ‘단가입찰’에서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 시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단가입찰 담합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