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B조합이 원고인 A회사의 영업손실 보상 재결 신청을 거부하자, A회사가 그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거부 회신이 있었으므로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소송의 종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재결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가방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B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조합에게 영업손실 보상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조합은 이미 다른 회사인 F 회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재결에 A 회사의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결 신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B조합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영업손실 보상 재결 신청을 거부했을 때, 이러한 거부 행위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부처분'으로 보아 다른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다른 회사의 영업손실 보상 재결에 원고 회사의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재결 신청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회신했으므로 '부작위(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재결 신청에 대해 '이미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공탁했으므로 이유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신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F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보상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논의된 점 등을 들어, F 회사에 대한 재결 보상금 41,725,000원에 원고의 보상금도 포함되어 이미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므로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때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둘째, 토지보상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준용)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영업자 포함)은 공익사업 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재결신청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력작용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에 따라 손실보상은 개인별 보상이 원칙이나, 개인별 보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일괄 보상이 허용될 수 있으며, 영업손실 보상은 '전체적인 단일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나 공익사업 시행자가 어떤 신청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아니라, 해당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응답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여러 법인이나 개인이 함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개별 보상이 아닌 '전체적인 영업'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일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본인의 영업권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