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 신문사는 200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며 매월 일정 부수의 신문 구매(지대 부담)를 강제했습니다. 회사는 기자들에게 지급할 광고 수수료에서 이 지대를 공제하거나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자들에게 취재 관할 지역 내 지국에 배정된 신문 부수만큼의 지대(신문 구독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구두로 제시하고 이를 매월 광고 수수료에서 상계하거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받아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대 수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 강제로 보고 2019년 4월 29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사가 소속 기자들에게 일정 부수의 신문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근로조건의 일부로 보거나 차별 시정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신문사가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매월 신문 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강제로 신문을 판매한 행위를 고용 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사원판매 강제)로 보았습니다. 이는 기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나목 (불공정거래행위 - 사원판매 강제): 이 법 조항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매월 구입해야 할 신문 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수수료에서 지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문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주재기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원판매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신문 구매 강제 조건과 광고 수수료율 조건은 기자의 취재, 기사 작성 등 본연의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도 명시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정당한 행위): 이 조항은 특정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거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만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합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조(차별적 대우 금지)를 들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신문 구매 강제가 차별 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령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이거나 근로조건의 일부라고 주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물품 구매 등을 강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사업 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의 합리성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회사의 상품 판매 할당이나 의무 구매는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