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그리고 원고의 신분을 보장하는 상호이행각서가 있음에도 해고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된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피고)은 원고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했으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고가 상호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위법과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적정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