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와 상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에게 고지하고 상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