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상속분의 일부를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상계항변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선정자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선정자에게 유류분 부족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