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피고가 원고를 부정합격으로 판단하여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았으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하며,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직접 하거나 교사·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에 필요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무효로 통지하거나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로서의 면직처분 자체가 무효임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근로계약은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9년 1월 24일 이후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원고는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