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건물 관리단이 개최한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적법한 절차와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자신들의 규약에 따라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들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주장한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C건물 상가에서는 구분소유자 23명이 '상가 관리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8년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했습니다. 해당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안은 총 구분소유자 68명 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건물 관리단은 자신들의 규약에 따라 관리단총회의 일반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규약상 의결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관리단이 주장하는 규약(안) 자체가 정식으로 제정된 유효한 규약이 아니며, 따라서 이 규약에 근거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C건물 관리규약(안)'이 유효한 규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관리단이 주장하는 관리규약(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효한 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건물 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관리규약(안)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규약에 따른 관리단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C건물 관리단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한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관리단 총회 결의는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리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등 일반 안건보다 엄격한 의결 정족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수의 의견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관리단이 주장한 'C건물 관리규약(안)'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정된 유효한 규약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제정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판단했음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관리단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이라는 본안의 법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와 의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단 집회 안건과 달리, 관리규약의 제정이나 개정은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개 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과 같은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관련된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단 내부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규약(안)'이나 '내부 규칙'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정식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공표된 규약만이 유효합니다. 만약 관리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회의록,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소집 공고문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을 통해 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